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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3민상437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주의 소유권 취득과 매주에 대한 물상청구권 보유의 효력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득실은 등기를 효력요건으로 하여 이루어짐이 민법상의 규정이고 어느 부동산에 한하여 매매로 인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동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주는 이와 동시에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사자간의 의사에 의하여 소유권의 내용인 물상청구권의 일부를 매주에게 보류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는 해석은 물권법정주의나 물권의 득실변동의 획일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