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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민재항335
【판시사항】
경매기일 통지서의 송달이 수송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판결요지】
경매기일 통지서 송달증서가 사실에 반하고 타에 위 송달의 적법여부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항고인 기타 이해관계인을 소문하는 등으로 송달의 적법여부와 항고인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고기일을 준수할 수 없었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전문
【재항고인】
【원 심】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