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4294민상302
【판시사항】
경매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에 있어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입찰을 명한 경우의 경매의 효력
【판결요지】
구 경매법 제34조에 의한 부동산 경매에 있어 신립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입찰을 명하여 경락을 허가하였음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4조
전문
【재항고인】
【원 심】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