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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민재항256
【판시사항】
경매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사건에 있어서 그 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절차 개시결정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한 경매절차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도 강제경매에 있어서와 같이 경매절차 개시결정을 채무자(임의 경매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담보물의 소유자가 아닌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송달이 없으면 압류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법원이 그와 같은 송달이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참조조문】
경매법 25조
전문
【재항고인】
【원 심】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