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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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3민재항409
【판시사항】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집행이 완결된 사건에 있어서는 그 본안판결이 변경된 경우의 집행의 효력
【판결요지】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집행이 완결된 사건에 있어서는 그 본안판결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강제집행취소명령을 신청할 수도 없고 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 신청으로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을 명하는 결정을 청구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피신청인】
【원 심】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