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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3민재항448
【판시사항】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기일을 연기 지정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한 경우와 이에 의한 경락허가결정
【판결요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기일을 연기지정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경매가격을 저감 공고하고 그 가격에 의거하여 경락을 허가함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1조 1항
전문
【재항고인】
【원 심】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