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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2형상788
【판시사항】
특별사면으로 형집행의 면제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후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누범의 규정을 적용한 실례
【판결요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특별사면으로 형집행의 면제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후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있어서는 본조 누범의 규정은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조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