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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1행상74
【판시사항】
귀속재산 소청심의호의 결정에 의한 관재국의 임대처분 취소와 소청 또는 심의결정의 하자
【판결요지】
가. 관재당국이 소청심의회의 판결에 의하여 임대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소청 또는 심의판결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임차인에게 그 임대처분을 취소 당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나. 귀속부동산의 임차인이 동 부동산의 대부분을 파괴하고 대규모의 구조변경을 하여 거액의 손해를 국가에 입게 하면서 이에 관하여 관재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그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