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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1행상65
【판시사항】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와 한지의사
【판결요지】
국민의료법(51.9.25. 법률 제221호)(폐) 부칙 제6조는 동법시행전에 이미 의료업자로서 면허를 받고 그 개업인가를 받은 한지의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종래의 한지의사에 대하여 새로이 의사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민의료법부칙 제6조, 제4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