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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1행상29
【판시사항】
온돌방의 파괴와 귀속재산 취득에 관한 결격사유
【판결요지】
가. 본법에서 특정하는 이외의 사유를 가지고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의 원인으로 함과 같은 특약은 무효이다 나. 건물중의 오래된 1개 온돌방 구들을 뜯은 정도로는 귀속재산취득에 관한 결격사유가 될 구조의 변경 또는 가치손상의 파괴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5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