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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3민상101
【판시사항】
화해계약의 요소의 착오
【판결요지】
화해계약에 관하여는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이 된 분쟁 이외의 사항으로서 그 화해계약의 요소가 된 사항에 관한 착오가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또 취소 사유가 있을시는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제73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신청인】
【피고, 상고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