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은 종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1남 1녀의 도덕상및 풍속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을 이루는 것이고 자손번식은 그 결과에 불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 민법이 재판상의 이혼원인을 법정한 제813조에도 처의 임신불가능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인즉 혼인예약에 있어서도 상대자인 여성이 임신불가능이라 하여 그 예약을 파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즉 소론중 원판결의 임신불능이 혼인예약의 해제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공격하는 부분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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