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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2민상967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의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에 해당하는 토지
【판결요지】
본법시행령 제1조의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 함은 농지개혁법시행령 전에 시가지계획에 의한 계획공사와 토지구획정리공사가 실시되어 시가지계획령 제43조 제2항 토지개량령 제24조 소정의 절차를 완료한 지역내의 토지와 위 법시행후 시가지계획의 실시를 위하여 동 계획을 실시하는 기관이 위 법 제6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사용목적 변경에 관한 인가결정을 받은 지역내의 토지를 이르는 것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
전문
【원고겸 반소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겸 반소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