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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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3민재항200
【판시사항】
화해조서 갱정 신청의 기각결정과 항고
【판결요지】
화해조서의 기재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경정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소법 제206조, 제197조
전문
【항 고 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