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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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2민상840
【판시사항】
가. 묘지 설치를 위한 지상권 유이물권의 효력 나. 항변사실에 대한 판단유탈과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경우
【판결요지】
유대의 분묘가 집단설치된 경우의 그 묘지소유를 위한 지상권유사의 물권이 미치는 지역은 그 집단된 전분묘를 보전하여 묘 참배함에 소요되는 범위를 참작하여 포함적으로 정하는 것이 관습의 취지이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