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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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2민상690
【판시사항】
부당한 가처분을 취소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의 배상청구
【판결요지】
부당한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변호사에게 위임한 자는 그 변호가에게 지급한 보수를 손해로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 청구의 범위는 아니고 상당한 액을 표준으로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
전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