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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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2민상244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의 농경지
【판결요지】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인 이상 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소재한다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본조의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조 제1항,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 고】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