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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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2민상357
【판시사항】
저당권을 실행하는 임의경매 개시결정 및 그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사유와 별소의 주장
【판결요지】
저당권실행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동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각 본건 청구(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와 동일한 이유로서 재항고신립을 하여 상고심에서 각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집행법원 또는 항고법원에서의 기본적인 실질적 권리의 존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바 아니고 그 저당권으로서 담보된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대하여는 별도 본안소송으로서 쟁소할 수 있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