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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2민상784
【판시사항】
채권자 주소지에 소재하지 아니한 은행의 수표제공과 금전채무의 변제제공
【판결요지】
채권자 주소지에 소재하지 아니한 은행의 수표제공과 금전채무의 변제제공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