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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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1민상644
【판시사항】
동시 이행의 관계가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위약과 이행지체의 책임
【판결요지】
쌍무계약에 있어서 쌍방의 법률상 동시에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계약 당사자 일방에 위약에 위약이 있다 함에는 그 일방에서 채무불이행의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에서 진실로 이행의 의사가 있고 그 의무에 속한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무이행을 하지 못였을 경우라야만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