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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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2민상146
【판시사항】
관재국이 지가등권 발행 책임자의 인영과 관재국 비치의 인감대장의 인영을 대조하여 상위없음을 확인한 후 수납한 지가증권의 진정여부
【판결요지】
관재국이 지가증권 발행책임자의 인영과 관재국 비치의 인감태장의 인영을 대조하여 상위없음을 확인한 후 수납한 지가증권은 반증이 없는한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라 추정할 것이므로 그 지가증권이 위조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