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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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2민상693
【판시사항】
대물변제의 예약과 본래의 채무이행
【판결요지】
대물변제예약만으로서는 보내의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 바이므로 원고는 본래의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청구하거나 또는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한 타의 급부를 청구하거나 이는 원고가 임의로 결장할 수 있는 반면 피고는 본래의 급부를 이행하거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한 타의 급부를 이행함으로써 이를 모두 소멸시킬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6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