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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2민상493
【판시사항】
서증에 기재를 조신할 수 없는 실례
【판결요지】
연호에 관한 법률(폐, 48.9.25. 법률 제4호)공포이전에 작성하였다고 한 서증에 단기연호를 사용하였음을 수긍할만한 특수사유없이는 그 기재일자가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