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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2형상177
【판시사항】
허위신고에 의한 가호적원본의 부실기재부분의 몰수
【판결요지】
공무원이 그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는 신청자의 허위신고에 의한 허위내용의 것이라도 그 기재부분 자체는 당해공무소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28조, 제48조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