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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2형상129
【판시사항】
공동수뢰의 경우 수뢰자가 증뢰자에게 뇌물을 반환한 경우 및 수뢰자가 뇌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증뢰한 경우에 뇌물의 몰수와 추징
【판결요지】
뇌물을 수인이 공동으로 수뢰하였을 때는 그 분배받은 금원을 몰수 추징하여야 하고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을 때는 증뢰자로부터 몰수 추징하여야 하며 수뢰자가 수수한 뇌물의 일부를 다시 타인에게 증뢰하였을 때는 그 잔액을 몰수 추징하는데 그쳐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7호, 제383조 16호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