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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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2형상34
【판시사항】
적과 의사연락 없이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하기 위하여 수집한 행위와 법령의 적용
【판결요지】
본조 제1항의 간첩이라함은 적국의 지령 기타 의사연락하에 군사상 기밀사항을 탐지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측과 아무런 연락없이 편면적으로 군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면 그는 본조 제2항의 군사상 기밀누설의 예비행위라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101조 1항, 제98조 2항
전문
【상 고 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