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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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0행상59
【판시사항】
무관리상태에 있는 귀속대지에 대하여 관재당국에 임대차계약 신청을 한 자와 연고권
【판결요지】
무관리상태에 있는 귀속대지에 대하여 제1차로 임대차계약신청을 한 사실만으로서는 연고권이 생기지 않는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