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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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0행상183
【판시사항】
회사의 취체역이 단순히 행정처분에 관한 사실을 문지한 것이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의 안 사실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
【판결요지】
군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 군에 임시 대여함은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결격조건인 불법전대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5조 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