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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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1민상680
【판시사항】
궐석판결의 폐기와 그 궐석판결을 확정된 것으로하여 이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취득한 경락인의 소유권
【판결요지】
집행력있는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는 설사 그 후에 이르러 동 확정판결이 폐기되더라도 이미 행한 집행행위는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경락허가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한 경락인의 그 소유권취득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8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