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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1민상634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전에 자기의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로 등기하고 계속 경작한 경우와 동법 제5조
【판결요지】
본법시행전에 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신탁하여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계속하여 신탁자가 그 농지를 경작하여 본법시행당시까지 이르렀다 하면 그 농지는 정부에 매수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