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4291민상407
【판시사항】
상법 제511조 제2항에 소위 상행위성의 범위
【판결요지】
구 상법 제511조 제2항에 보증이 상행위라 함은 보증이 보증인에 있어서 상행위인 경우뿐 아니라 채권자에 있어서 상행위성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511조 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