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4291민상597
【판시사항】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 중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의 실례
【판결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그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물건의 사용을 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획득할 수 있었던 이득의 상실로 인한 손해금의 배상만을 요구한다는 것은 거래 관례상 이례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함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해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설시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하면 이유불비의 위법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0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