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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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1민상263
【판시사항】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는 사례
【판결요지】
학식경험이 없고 매매목적물인 임야를 본 일도 없는 가정부인인 피고 또는 다소 사업에 경험이 있으나 방탕한 낭비로서 수월전 맹장수술을 한 후 귀향하여 요양중인 피고의 부인 갑이 시가 3천4백여만환이나 되는 임야의 매각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함이 없이 역시 학식 또는 사회의 경험이 없는 을에게 임야매각을 일임하여 계약을 체결케 한 것은 경험칙상 피고 또는 갑, 을의 경솔, 무경험에 기인한 것이라 추인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