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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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1민상659
【판시사항】
친권상실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실례
【판결요지】
부재자인 부의 재산을 자녀교육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타에 임대한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에 타남자들과 불의의 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친권상실 사유인 유저한 친권감용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9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