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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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0민상657
【판시사항】
사병이 상사의 명에 의하여 군의 후생사업에 관하여 복무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준 손해와 국가의 배상책임
【판결요지】
군에 관한 후생사업용의 미곡을 운반하던 중 그 운전수의 사고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