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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0형상335
【판시사항】
「헤로인」판매죄에 대한 법률적용
【판결요지】
헤로인 밀매행위는 신형법 시행 전에는 군정법령 제199호(폐) 위반죄를 적용할 것이나 신형법시행 후에 있어서는 본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법령 제119조, 형법 제198조
전문
【상 고 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