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4290형상404
【판시사항】
양도담보로 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불법 영득의 의사
【판결요지】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자기 채권자인 제3자에게 담보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변제기에 원리금을 변제할 때에는 담보물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때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362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