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4290형상433
【판시사항】
경찰 또는 검찰조서의 증거가치
【판결요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는 법원이 조사한 증거와 동등의 증거가치가 있다.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