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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0형상415
【판시사항】
기망의 의사와 위법수단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적시와 같이 "갑"으로부터 동인을 제대케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금원을 받은 후 그 제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위조하기 위하여 청양경찰서장의 직인과 적곡면장의 직인을 각각 위조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비록 적법한 수단에 의하여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갑"을 제대케 하여 줄 의사로서 위 금원을 받은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이로써 편취하였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