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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도3975
【판시사항】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숙박업’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가 규정하는 ‘비디오물’의 의미 [3] 모텔에 동영상 파일 재생장치인 디빅 플레이어(DivX Player)를 설치하고 투숙객에게 그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어 저장된 음란 동영상을 관람하게 한 사안에서, 이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가 금지하고 있는 음란한 비디오물을 풍속영업소에서 관람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풍속영업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숙박업, 이용업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고 목욕장업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으며, 위 조항의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에도 ‘숙박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문구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에 비추어, 숙박업에 관하여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시행령에 별도로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숙박업’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풍속영업’에 해당한다. [2]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가 규정하는 비디오물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가 규정하는 비디오물, 즉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과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은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3] 모텔에 동영상 파일 재생장치인 디빅 플레이어(DivX Player)를 설치하고 투숙객에게 그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어 저장된 음란 동영상을 관람하게 한 사안에서, 이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가 금지하고 있는 음란한 비디오물을 풍속영업소에서 관람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1999. 3. 31. 법률 제5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 [2]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