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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도3657
【판시사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성을 구성하는 범죄행위의 범위 및 상습폭력범죄의 죄수 판단 방법
【판결요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도3286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653 판결(공1990상, 119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