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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다26360
【판시사항】
선박우선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선박이 사해행위로 타에 이전되고 그 후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그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경매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었던 집행비용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방법
【판결요지】
어느 물건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물건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므로,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물건이 사해행위로 이전되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그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뿐만 아니라 그 경매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었던 집행비용액도 공제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선박우선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선박이 사해행위로 이전되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소멸되어 그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물건의 가액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었던 집행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집행비용액을 공제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집행비용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상법 제77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공1999하, 2066),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공2007하, 1366)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