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8도3654
【판시사항】
[1]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이 되는 ‘학원’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한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그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2]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이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의 의미 및 이에 따른 등록의무대상의 범위 [3]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교습한 학원이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6조, 같은 법 시행령(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3호,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위 법의 등록대상이 되는 ‘학원’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한 교습과정 내지 그와 유사하거나 그에 포함된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위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3항이 "학원설립·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의 의미는, 예컨대 한 학원에서 ‘속셈’과 ‘웅변’을 함께 교습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하나의 교습과정’의 성격이 위 시행령 [별표 1]에 정하여진 교습과정이나 그 유사교습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복수의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라도 무조건 등록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3] 학원에서 만 18개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교습한 행위가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에 기재된 교습과정이나 그 유사교습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학원은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6조,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3호, 제7조의2 [별표 1](현행 제3조의2 [별표 1] 참조) / [2]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3항 / [3]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별표 1](현행 제3조의2 [별표 1]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1172 판결(공2001상, 80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