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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도2737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에 정한 ‘당내경선의 자유’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에 단순히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않을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당내경선에서 투표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들을 경선 선거인으로 등록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에서 ‘당내경선의 자유’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투표의 자유’와 경선 입후보의 자유를 포함한 ‘경선운동의 자유’를 말한다. [2]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이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열거한 제1호, 제2호, 제3호는 어느 것이나 경선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들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 즉 경선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않을 자유’를 방해할 뿐인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당내경선에서 투표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들을 경선 선거인으로 등록한 행위는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않을 자유’를 방해한 행위이고 경선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 / [2]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1호, 제2호, 제3호 / [3]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