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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도5583
【판시사항】
[1] 구 식품위생법 제77조, 제31조 제1항의 영업자 등 준수사항 위반죄의 주체 [2]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식품의 제조자나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그 식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표시하여 신고 등을 마친 후 이와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 구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식품위생법(2005. 1. 27. 법률 제7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77조 제5호, 제31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7. 28. 부령 제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및 [별표 13] 제2호 (파)목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식품위생법 소정의 영업허가 등을 받아 적법하게 식품접객업 등을 할 수 있는 영업자로서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에 규정된 영업자이어야 한다. [2] 구 식품위생법(2005. 1. 27. 법률 제7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6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7. 28. 부령 제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식품제조업자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때에는 스스로 유통기간을 설정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고, 그 유통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연장사유서를 첨부한 유통기간연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시행규칙 제11조에는 식품 수입자가 식품을 수입하는 때에도 수입신고서에 스스로 유통기간을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소정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반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통기간이나 유통기한은 기본적으로 식품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일단 설정한 유통기한에는 그 자신도 구속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취지가 소비자에게 그 식품에 대한 정확하고도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음을 감안하면, 위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정하는 표시사항 중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3조 제1호 (바)목 해당 식품이라 하더라도, 당해 식품의 제조자나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그 식품에 유통기한을 설정·표시하여 소정의 보고 또는 신고·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통기한이 설정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그와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하게 되면 이는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의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구 식품위생법(2005. 1. 27. 법률 제7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77조 제5호, 제79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7. 28. 부령 제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별표 13] 제2호 (파)목,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7조의2 / [2]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22조 제6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7. 28. 부령 제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5조, 제26조 제2항, 식품 등의 표시기준(2005. 3. 7. 식품의약품안정청 고시 제200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바)목, 제6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도436 판결(공1993하, 193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