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8도3014
【판시사항】
[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보장 및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집회’의 의미 [2]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려던 사회단체 회원 등이 집회예정장소가 사전봉쇄되자 인근 교회에 잠시 머문 것이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목적, 시위에 관한 정의, 같은 법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이 보장 및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2]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려던 사회단체 회원 등이 집회예정장소가 사전봉쇄되자 인근 교회에 잠시 머문 것이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해산명령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 [2]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8조 제2항(현행 제20조 제2항 참조), 제21조 제1호(현행 제24조 제5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528 판결(공1984, 13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