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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도2269
【판시사항】
[1] 간이통관절차의 대상이 아닌 상용물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통관절차를 거쳐 면세통관한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성립 여부(적극) [2] 관세법상 추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및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 산정의 위법 여부(적법)
【판결요지】
[1]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통관절차의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상용물품을 수입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간이통관절차를 거쳐 통관하였다면, 이러한 수입행위는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밀수입죄를 구성한다. [2]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밀수입 등 죄의 범인으로부터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법상의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한다. 국내도매가격의 산정방식의 하나인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산정도 수입항 도착가격이나 감정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달리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이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의 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 [2]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관세법시행령 제26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공1998하, 2044),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1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