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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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마534
【판시사항】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거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의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법리 및 이 법리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 중 당해 신청인이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하고,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공동소송인 전원을 상대로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 중 당해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되어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관하여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함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신청이 있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0조
전문
【피신청인(선정당사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