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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도2152
【판시사항】
[1] 구 학교보건법령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교경계선’의 의미 [2] 구 학교보건법령상 ‘학교경계선’을 학교용지 경계선이 아닌 학교 담장으로 보아 담장으로부터 당해 영업소까지의 거리가 200m를 초과하므로 위 영업소는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학교보건법(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및 시설로부터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학교교육은 실질적으로 그 교사(校舍)와 운동장 및 강당 등 학교의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위 법령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교경계선’은 지적공부상 학교용지의 경계선이 아니라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구 학교보건법(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학교경계선’을 학교용지 경계선이 아닌 학교 담장으로 보아 담장으로부터 당해 영업소까지의 거리가 200m를 초과하므로 위 영업소는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학교보건법(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 [2] 구 학교보건법(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