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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도6445
【판시사항】
[1] 구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방법 및 증명책임
【판결요지】
[1] 구 국민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화재·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부의무자의 파산,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개시 등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된다. [2] 구 국민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위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연금보험료 미납의 경위, 미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금보험료 미납행위가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즉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국민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 제1호 / [2] 구 국민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